<사 안>
o 관할 : 서울중앙지방법원
o 채무자 : 피부과 전문의, 개원의, 60세
o 채무 : 7억원
전문직의 경우 바로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면책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2012. 10. 10. 일반회생을 신청함. 그러나 변제율이 36%밖에 되질 않아 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았고, 이에 회생절차는 폐지가 됨.
이후 2013. 6. 파산신청을 함. 일반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무직 상태이거나 봉직의 상태에서 진행을 하지만, 채무자의 경우 고령이라 취업이 어려웠고, 채무자도 병원 운영을 계속하겠다고 하여 개원의 상태에서 파산을 신청하게 됨.
이후 파산관재인과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결국 병원의 가치를 2,500만원으로 산정하여 그 돈을 가상 매각대금으로 파산재단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병원을 계속 유지하면서 면책 결정을 받아 냄.
원장님의 면책을 축하드립니다. 건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