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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산신청시 누락된 채무에 대해 재신청하여 면책 결정을 받아냄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1. 사 안

 

ㅇ 채무자는 2009년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였고 면책 결정을 받음.

ㅇ 2015년에 개인파산 신청 당시 누락된 채권자가 10억원의 채권이 누락되었다며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함

ㅇ 2019년에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2009년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면서 채권을 누락한 것은 단순 실수이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지만, 패소함.

ㅇ 2021년에 인천지방법원에 과거 파산신청 당시 누락된 채권으로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함.

 


2. 파산신청시 누락된 채무에 대한 재신청


파산신청서 채권이 일부 누락된채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신청당시 채무자가 알고서 채권을 누락시킨 것이 아니라면 면책의 효력이 누락된 채권에도 미칩니다. 이 경우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이의 소송으로, 없는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파산 신청 당시 모르고서 실수로 채권을 누락시킨 것이라는 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청구이의 소송에서 패소를 한다면, 이 때에는 과거 면책 결정 후 7년이 지났다면 또다시 누락된 채권으로 파산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파산재신청이 파산절차남용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2018. 6. 22자 2018마5435 결정)에 의하면,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2항은 법원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개별적인 사유들을 정하고 있는 제309조 제1항과는 별도로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권리남용금지원칙의 한 표현으로서,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일반조항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권리의 행사에 관련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당시 변제 내지 채권 추심 포기 등의 사유로 해당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고,


'설령 이 사건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보더라도, 이는 재항고인이 과거 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으로 이 사건 채권이 면책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것일 뿐 그 후에 그 채권의 면책을 구하기 위하여 새로운 파산신청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불필요한 파산신청을 반복한다면 파산절차를 남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이나, 이 사건은 과거 면책결정 후 약 10년이 지나 새롭게 파산신청을 한 것이어서 불필요한 파산절차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특히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가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면책결정에 관한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채권자의 참여 아래 이 사건 채권에 관한 면책불허가사유 유무를 심사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하면 채권자의 절차 참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이므로, 과거 파산 및 면책절차의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의 면책을 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파산신청이 파산절차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파산신청시 누락된 채무에 대해 재신청하여 면책 결정을 받아 냄


법률사무소진평 주익철 변호사는 파산 재신청을 넣은 인천지방법원의 재판부에 위 대법원 판례를 주장하며 면책을 주장하였고, 결국 2022. 10. 18. 면책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대표님. 면책 결정을 축하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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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 간이회생 등 도산법 전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진평 주익철 대표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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