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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회생 성공사례] SG증권발 주가폭락 피해를 입은 의사에 대한 회생인가결정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1.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와 CFD 반대매매로 인한 의사들의 피해

일전에 제가 글을 올렸던 것처럼,  SG증권 발 주가폭락사태 로 세상이 떠들썩한 적이 있습니다. 작전세력들이 의사팀을 별도로 꾸려 투자자를 모집한만큼 피해자들 중에 의사들이 상당수를 차지했는데, 최근에 제가 일반회생을 진행해 드린 의사분은 주가폭락 피해로 입은 손해가 50억원 이었고, 연간 3억원 가량의 순이익만으로는 도저히 변제가 불가능하여 일반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일반회생 인가결정

<사  안>
ㅇ 채무자 : 가정의학과 전문의, 개원의
ㅇ 연간소득 : 3억원
ㅇ 채무 : 50억원

<해 결>

채무자의 10년간 소득은 30억원 가량이고 그 중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은 28억원 가량 되었으며, 전세보증금 10억원이 있었기에, 수치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으로 전체 채무의 90% 이상 변제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회생계획안에 전세보증금은 변제자원으로 넣지 않았고, 생계비는 별도로 월세 90만원을 추가하여 생계비를 200만원에서 290만원으로 늘였으며, 그에 따라 10년간 채무 원금 52% 변제, 48% 탕감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최대채권자인 증권사가 이러한 회생계획안에 반대를 하였고, 이에 증권사측 변호사와 협의한 끝에, 월세 90만원 중 60만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안을 수정하였으며, 

일부 담보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사위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관리위원과 협의한 끝에 이자도 탕감하는 것으로 하여, 

최종 10년간 채무 원금 58% 변제, 42% 탕감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채권자의 80% 동의를 얻어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인 원장님은 당초 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피해자로 증권사에 50억원을 일시에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회생인가 결정으로 10년간 29억원을 분할변제하면 되었고, 잘 운영되는 병원은 그대로 지켜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등 도산법 전문 및 의료법 전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진평 주익철 대표 변호사 -



법인파산, 법인회생, 일반회생 상담을 받으실때에는 사무장의 상담이 아닌 변호사의 상담을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상담이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상담이 아닌 실질적인 법인파산 및 회생절차에 대한 상담을 변호사로부터 직접 받으셔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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