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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기
제목 사업장 명도소송과 간이회생 가결요건 특례조항에 따른 회생 인가결정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사 안>

 

o 관할 : 서울회생법원

o 채무자 : 성형외과의원 원장

o 채무 : 담보채무 5억원, 신용채무 25억원

o 특이사항 : 신용카드매출채권이 담보신탁 되어 #회생절차개시결정 에도 매달 신용카드 매출액만큼 변제되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회생신청 전 병원 사업장 임료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명도소송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해 결>

 

신용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신탁받은 채권자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와는 달리 담보신탁 약정에 따라 변제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담보채권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생신청 전 병원 사업장 임료 연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회생절차가 임대차계약 해지를 막고 명도소송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기에, 일단 개시결정으로 명도소송 진행을 중단시킨 후, 임대인과의 조정을 통해 임대차계약 연장에 합의를 하였고, 회생계획안에서 연체된 임료에 대해 6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연장 합의를 통해 병원 사업장 명도를 막음으로서, 회생기간 동안의 예상 수입금으로 회생채권에 대해 20%를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었지만, 낮은 변제율로 인하여 회생채권자의 57%의 동의만 받을 수 있었고, 가결요건인 66.7%의 동의를 받지는 못하여 회생인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8(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에관한특례) 조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기에, 6명의 소액 채권자들을 설득하여 동의를 받은 끝에, 회생채권자 과반수 동의 및 회생채권액의 57% 동의를 받아내 최종 회생인가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장님의 회생인가 결정을 축하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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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등 도산법 전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진평 주익철 대표 변호사 -

 

법인파산, 법인회생, 일반회생 상담을 받으실때에는 사무장의 상담이 아닌 변호사의 상담을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상담이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상담이 아닌 실질적인 법인파산 및 회생절차에 대한 상담을 변호사로부터 직접 받으셔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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