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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회생 성공사례] 회생담보권자 동의를 못받았지만 강제인가결정을 받음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1. 사안

ㅇ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ㅇ 채무자 : 제조업(개인사업자)
ㅇ 채무 : 담보채무 26억원, 무담보채무 7억원, 조세 3억원

2. 회생담보권자조 동의율 20% 미달로 회생계획 인가를 못받음

  채무자는 비료 비닐 포장재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코로나 사태 및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생산원가가 상승하면서 결국 정상적인 영업이익만으로는 채무변제가 불가능하여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회생절차에서 채무 동결을 통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한 후 흑자전환을 할 수가 있었고, 10년간 현금변제율 70%의 높은 채무변제율로 회생계획안 을 작성하여 관계인 집회를 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생담보권액의 40%를 보유한 2대 담보권자의 부동의로,  회생채권자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54.64% 동의 및 의결권자 총수의 과반수를 넘는 65% 동의를 얻어 간이회생의 법정 요건인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54.91%에 해당하는 의결권자의 동의를 얻는데 그쳐 법정 요건인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었습니다.

3. 강제인가 결정

   그러나 채무자가 회생절차 폐지의 위기에 처하자 저는 관계인 집회에서 재판장에게 강제인가를 요청하였고, 

  관계인 집회 후, '채무자가 회생폐지로 파산을 하게 되면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회생절차에서의 변제보다 현저히 낮아 채권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회생채권자의 65%가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하고 있고, 회생담보권자도 부동의한 담보권자 외에는 전부 동의를 하고 있으며, 회생계획에 부동의한 담보권자의 경우에도 회생계획안에 따를 경우 담보물 매각에 따라 원금 100%를 변제받게 되어 있고 담보물 매각이 안되더라도 담보물 매각권한을 위임받을 수가 있어 파산의 경우보다 채권자에게 유리하다'는 내용의 강제인가요청 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생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 강제인가결정을 거의 하지 않음에도(지금까지 창원지방법원에서는 2건의 강제인가 결정이 있었다고 함), 회생 재판부는 저의 의견서 내용을 전부 받아들여, 회생담보권자조에서 동의율이 20%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을 강제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표님의 회생인가 결정을 축하드립니다!!
건승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업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등 도산법 전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진평 주익철 대표 변호사 -


법인파산, 법인회생, 일반회생 상담을 받으실때에는 사무장의 상담이 아닌 변호사의 상담을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상담이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상담이 아닌 실질적인 법인파산 및 회생절차에 대한 상담을 변호사로부터 직접 받으셔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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