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사망과 유족의 법인파산
대표이사가 생전에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갑자기 사망을 하였고, 그 후 회사 운영이 전혀 되지 않아 사실상 영업이 중단되었으며, 결국 대표이사의 상속인은 대표이사의 채무를 알 수가 없어 상속포기를 한 후 대표이사가 운영하던 법인을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인파산은 대표자가 있어야 하는데, 대표이사 사망으로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했지만 상속인들이 법인의 지분을 상속포기 했기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가 없어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등기임원이 대표이사 외에 이사(아들)가 있었기에, 대표이사 사망으로 이사가 법인의 대표자가 되어 법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법인의 재무, 회계를 전혀 모르고 있어서 신청서 및 보정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법인의 기장을 담당했던 세무 대리인의 협조를 받아 서류를 준비할 수 있었고, 파산법원에서도 대표이사의 유고를 감안하여 상속인들에게 간단한 심문을 거친 후 신속히 파산선고 를 내려주었습니다.
상속문제가 모두 해결되어 축하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법인파산, 법인회생, 일반회생 등 도산법 전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진평 주익철 대표 변호사 -
법인파산, 법인회생, 일반회생 상담을 받으실때에는 변호사의 상담을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상담이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상담이 아닌 실질적인 법인파산 및 회생절차에 대한 상담을 법률사무소 진평 주익철 변호사에게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