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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기
제목 [법인회생 성공사례]공장건물 매각과 계속기업가치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1.사안의 내용

 

o 관할 : 대전지방법원

o 채무 : 담보채무 30억원, 신용채무 40억원

o 업종 : 식음료제조회사

o 특이점 : 공장부지는 옥천군으로부터 분양받아 5년간 분할 납입 후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되어 있고, 채무자 회사는 그 부지 위에 공장을 건립하여 사용중이었는데, 회생을 신청하면서 채무자 회사는 공장 부지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공장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자칫 철거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공장 건물의 가치가 얼마가 될지, 당초 공장부지가 있는 것으로 예정하고 공장건물에 담보권을 설정한 담보권자가 회생에 동의를 할지, 공장건물을 매각할 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게 나올지가 쟁점이었음.

 

처음에는 청주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으나,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채무자 회사의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진평의 주익철 변호사는 '공장건물은 영업용 자산이므로 영업용 자산으로 활용되는 기간 동안에는 수익을 발생시키기에 이를 영업수지에 반영하고, 그 후 처분이 예정되어 있으면 그 시점에서의 예상매각가액을 현재가치로 산정하여 계속기업가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즉, 공장건물을 추후 매각하고 임차로 전환할 시 공장건물 매각대금은 계속기업가치에 반영시켜야 하므로 결국 계속기업가치는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청주지방법원은 개시전 조사를 명함.

 


 

2. 사안의 해결

 

청주지방법원에서 개시전 조사를 명하자, 개시결정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고, 개시결정 여부도 불분명하여 사건을 취하하고 다시 대전지방법원 에 회생신청을 함.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채무자 회사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즉시 개시결정을 내림.

 

이후 대리인은 향후 5년간 공장부지 분양잔대금을 분할 납입한 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공장건물과 함께 매각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함. 회생계획안에 대해 담보권자는 처음에는 반대하였지만, 회생이 안되어 파산을 하는 경우 공장부지가 없는 상태에서 공장건물이 경매에 들어가면 가치가 거의 없게 되어 담보권자는 채권회수를 거의 못하게 되겠지만, 회생이 성공하면 공장부지를 취득한 상태에서 공장건물을 함께 매각할 수 있게 되어 담보채권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고 설득하여 동의를 받아 냄.

 

결국 회생담보권자의 92%, 회생채권자의 87% 동의를 받아 회생인가결정을 받아냄.



- 법인회생전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진평 주익철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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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상담을 받으실때에는 변호사의 상담을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상담이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상담이 아닌 실질적인 회생절차에 대한 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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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 전문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진평 주익철 대표 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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