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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파산 성공사례] 코로나 사태로 매출급감, 과다한 가지급금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사 안>

o 관 할 : 서울회생법원

o 채무자 : 제조회사

o 채 무 : 25억원

o 특이점 : 3억원의 가지급금



3년전 20억원 가량의 개발비를 투입하여 제품개발에 성공하였으나 그 직후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었고,

수요자들이 대면을 꺼리게 되자, 제품의 특성상 비대면으로는 판매가 어려워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음.

급기야 2021년 들어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강화되자 매출이 1/5로 급감하였고, 결국 회사 정리와 대표이사 개인파산을 위해 법인파산을 신청하게 됨(가끔씩 회사를 방치하면 안되느냐는 문의가 있는데, 그럴 경우 대표이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보증채무자인 대표이사의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위해 주채무자인 법인은 파산절차를 반드시 진행할 필요가 있음).



채무자회사의 경우 거래처와의 백마진 관행이 있어 이에 대한 회계처리가 안되어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왔는데,

법인파산을 진행하면서 이에 대한 소명을 법원으로부터 요구받았고, 이에 회계장부상 자산과 실제 자산의 차이, 가지급금 발생사유를 소명하여

법인파산 선고를 받게 됨.



채무자회사의 대표이사도 채무자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법인파산 선고 직후 보증채무자인 대표이사도 개인파산을 진행함.



대표님의 빠른 재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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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법인회생, 일반회생 등 도산법 전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진평 주익철 대표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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