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인회생 성공사례 - 이자비율 조정을 통한 차입금 증가 후 회생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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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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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o 관할 : 서울회생법원
o 채무 : 담보채무 5억원, 신용채무 10억원
o 업종 : 미용 제조업, 코로나 사태로 인해 2020년도부터 매출이 급락하여 회생을 신청하게 됨.
o 특이점 : 향후 10년간 추정손익이 많지 않아 예상 변제율이 10퍼센트 가량 되었는데, 최대 채권자가 변제율 20퍼센트로 올리지 않으면 동의를 하지 않겠다고 함.
<해결>
결국 회생기간 10년차에 차입을 해서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율을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일반적인 이자비율 5퍼센트의 차입금으로는 변제율 20퍼센트를 맞출 수가 없었음. 이에 조사위원과 상의하고 설득한 끝에 이자비율을 4퍼센트로 낮춰서 차입금을 증가시킬 수 있었고, 결국 변제율 20펴센트를 맞추어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었음. 일반적으로 10년간 현금변제율이 30퍼센트가 안되면 금융기관 채권자들은 동의 잘 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20퍼센트의 낮은 현금 변제율임에도 동의를 해 준 것으로 보임.
회생인가를 축하드리며, 법인과 대표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법인회생상담을 받으실때에는 변호사의 상담을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상담이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상담이 아닌 실질적인 회생절차에 대한 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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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 전문 변호사인 주익철 변호사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