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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파산 성공사례] 재산이 전혀 없는 법인의 파산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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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안>

o 관할 : 제주지방법원

o 채무자 : IT 회사

o 채무 : 신용채무 4억원

o 특이점 : 폐업한지 1년이 지났으며, 법인의 재산이 전혀 없음.




파산절차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사적으로 처분하는 것을 금하고 법원에서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인바, 채무자의 재산이 전혀 없으면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재산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채무자의 경우 대표이사는 법인이 폐업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소송이 들어오고 채권자들이 추심을 하고 있어,  더 이상 소송이나 추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법인을 없애고 싶다고 하여, 법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폐업은 세무관계에서의 정리이고, 폐업을 하더라도 법인은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에, 법인을 완전히 없애려면 법인파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행히 폐업 당시의 재무제표가 있어서,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었고, 파산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인 파산 선고 후 대표이사는 법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개인파산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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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법인회생, 일반회생 등 도산법 전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진평 주익철 대표 변호사 -


법인파산, 법인회생, 일반회생 상담을 받으실때에는 변호사의 상담을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상담이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상담이 아닌 실질적인 법인파산 및 회생절차에 대한 상담을 법률사무소 진평 주익철 변호사에게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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