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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루네오가구 '기업회생 절차 개시결정'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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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르네오가구가 2013년 6월10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음을 법원이 공시하였다.


이후 보르네오가구는 제1회 관계인 집회기일을 8월23일,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고기간을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로 결정하였고, 채무자회사의 관리인으로 안섭 대표이사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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