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LIG건설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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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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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뉴스 기사 발췌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922429037&cDateYear=2011&cDateMonth=09&cDateDay=30
LIG건설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을 받았다. 관계인집회에서 담보권자인 저축은행의 반발로 회생계획안은 부결됐지만 법원은 강제인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LIG건설 채권자들이 참석한 3차 관계인 집회를 진행하고 LIG건설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조에서는 가결요건인 의결권액의 3분의 2 이상(78.6%)이 찬성했으나 회생담보권자조에서는 가결요건인 의결권액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의결권 총액으로 보면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총액 1조4430억원의 77.6%인 1조1209억원에 해당하는 절대 다수의 의결권자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법원은 담보채권자와 무담보채권자 어느 한쪽이라도 계획안에 동의했을 경우 회색계획안의 적절성을 판단해 강제인가를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LIG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LIG건설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채무자가 계속기업으로 존속하는 경우가 파산적 청산을 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기업가치를 분배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 6개월 만에 내려진 것으로, 법원은 신속한 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적용, 종전 1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던 절차를 6개월 정도 단축했다.
회생계획에 따르면 담보채권은 3년간 40, 40, 20%씩 분할 변제하고 무담보채권은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비율로 분할변제, 출자전환 등을 하게 된다. 또 기존 주식 가운데 대주주 주식은 60대 1의 비율로, 일반 주주는 5대 1의 비율로 우선 병합하고 출자전환 후 전체에 대해 다시 5대 1의 비율로 병합하기로 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관련법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LIG건설은 신속하게 시장에 복귀하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LIG건설의 회생절차는 채무자 측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채권자협의회는 수동적으로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던 통상적 절차와 달리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협의회도 능동적으로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며 "채권자협의회가 LIG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LIG건설이 부담하는 등 주요 채권자의 의사가 회생절차 진행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원이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LIG건설은 2006년 법정관리 중이던 건영을 LIG 그룹 계열사가 인수, 2007년 2월 회생정리절차를 마쳤으나 최근 계속된 건설경기 침체로 아파트 분양사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자금난을 겪어 오다 올 3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