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우자판, 회생절차 개시로 반기검토 의견 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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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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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Biz.com 기사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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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차판매(004550) (1,225원 ▲ 20 1.66%)는 올해 반기검토 의견이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대우자동차판매는 지난 7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지난 10일부터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대우자동차판매 관계자는 의견거절 사유로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대우자동차판매에서 손익 등에 대해 추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며 의견거절을 냈다”고 밝혔다.
대우자동차판매는 이날(29일) 오후 5시 27분 반기 검토가 의견 거절이라는 이유로 매매거래가 정지됐으며 오는 30일 오전 9시에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될 예정이다.
정선미 기자 smjung10@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