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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숨기고 파산하는 '얌체족'에 '철퇴'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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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산 재산조회 시스템’ 도입
채무자 은닉재산 손쉽게 색출

대법원이 타인이나 법인에 재산을 숨겨놓고 파산·회생을 신청하는 ‘나쁜’ 파산자들의 재산을 찾아낼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도입했다.

대법은 이들이 숨겨놓은 재산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전산 재산조회 시스템’을 도입, 3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건물·토지 현황 정보를 보유한 법원행정처, 금융자산 정보가 있는 은행을 비롯해 전국 200여개 기관과 연결됐다.

전자재산조회시스템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요구하거나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경우에만 해당 채무자의 재산 조회가 가능하다. 법원의 담당 직원은 해당 기관들과 연계된 컴퓨터에 조회신청서를 작성하고 조회대상기관을 지정해 보내면 이에 따른 회신을 받는 방식이다. 조회비용이 기관당 5000원씩 든다. 하지만 지금처럼 우편으로 보낼 때 내야 했던 3000원가량의 송달료는 안 내도 된다.

대법측은 “재산을 숨겨놓고 면책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한 대책”이라면서 “앞으로 재산을 숨기고 빚을 탕감받으려는 사람들의 시도를 막는 예방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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