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관할 : 수원지방법원 o 채무자 : 48세 한의사 o 채무 : 8억5천만원 2008년 말 일반회생을 진행하여 채권자들의 필요 동의를 얻지 못해 일반회생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후 운영하시던 한의원은 폐업하였고, 파산절차를 진행하여 최종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담당 판사님께서는 일부 면책을 검토하셨으나, 건강상 문제 등을 적극 소명하여 전부 면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리며, 원장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