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반회생 성공사례] 법인에 대한 대표자 연대채무와 회생절차 동시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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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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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대표자의 일반회생 사안
ㅇ 관할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ㅇ 채무 : 담보채무 8억원, 신용채무 12억원 - 대부분 법인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
: 법인은 주류회사로서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이 1/8로 급감하여 법인회생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대표자는 법인의 채무에 대해 대부분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대표자 또한 일반회생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2. 법인회생과 일반회생 동시진행
법인회생을 진행할 때 법인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대표자의 경우 파산을 하면 대표이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의 경우에도 일반회생을 진행해야 함.
그러나 법인회생과 대표자의 일반회생을 동시에 진행할 필요는 없으며, 법인이 회생인가를 받은 후 법인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급여소득을 가지고 대표자는 일반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임.
다만, 사안의 경우와 같이 대표자에게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변제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법인회생과 대표자의 일반회생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법인과 대표자 양쪽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어서 변제율이 높아지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의 동의를 얻기가 쉬워짐.
사안의 경우에도 법인회생과 대표자의 일반회생을 동시에 진행하였고, 법인회생의 경우 변제율이 10년간 28% 밖에 나오지 않았음에도 대표자의 일반회생을 동시에 진행했기 때문에 대표자의 10년간 변제율 30%로 인하여 법인회생에서도 채권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었고, 대표자의 일반회생에서도 채권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었음.
대표이사님의 회생인가 결정을 축하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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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법인회생, 일반회생 상담을 받으실때에는 사무장의 상담이 아닌 변호사의 상담을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상담이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상담이 아닌 실질적인 법인파산 및 회생절차에 대한 상담을 변호사로부터 직접 받으셔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