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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기
제목 [개인사업자회생] 회생계획에서의 임차보증금 확보와 간이회생 인가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사 안>


o 관    할 : 서울회생법원

o 채무자 : 식자재 유통 개인사업자

o 채   무 : 담보채무 1억원, 무담보채무 17억원


  1.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대형 뷔페들이 폐업함에 따라 식자재 유통업을 영위하는 채무자도 매출이 1/3로 급락함.

예금계좌, 매출채권 등에 압류가 들어와서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힘들어져 결국 회생을 신청하게 됨. 채무액이 50억원이 안되어 간이회생을 신청함. 

 

  채무자는 2년전부터 적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향후 백신 접종율이 높아짐에 따라 매출도 2022년부터는 코로나 직전 매출의 50% 이상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는 추정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회생개시결정을 내려 회생절차가 본격 진행됨.


     그러나 향후 10년간 가용소득이 5억원 가량에 불과하여 변제율이 30% 정도밖에 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회생인가의 일반요건인 채권액의 2/3 이상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 변제를 위한 차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름. 그러나 채권액이 적은 개인채권자들과 상거래채권자들의 동의를 최대한 확보한 끝에, 차입을 하지 않고서, 간이회생절차의 특별결의 요건인 채권자수 과반수 이상의 동의와 채권액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간이회생인가 결정을 받아냄. 

 

2. 채무자가 거주하는 집의 전세보증금 1억원이 압류가 되어 있어 거주지 이전이 어렵고 이전을 위한 임차보증금 확보가 용이치 않았으나, 회생계획안에서 3,50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기존의 전세보증금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작성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았고, 결국 회생인가결정 이후 기존의 전세보증금에 설정된 압류를 풀고서 3,500만원을 이주하는 곳의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여 거주지를 확보함.


대표님의 회생인가 결정을 축하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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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등 도산법 전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진평 주익철 대표 변호사 -


법인파산, 법인회생, 일반회생 상담을 받으실때에는 사무장의 상담이 아닌 변호사의 상담을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상담이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상담이 아닌 실질적인 법인파산 및 회생절차에 대한 상담을 변호사로부터 직접 받으셔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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