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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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의 의의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틀 접수하면 됩니다.
-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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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징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님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밍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종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먼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소비자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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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의 불이익관할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 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공사법(公社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01
- 법적 제한
-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 받지 아니합니다.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자격증에 관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기관에 자세한 시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02
- 경제활동의 제한
-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고 면책을 받지 못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 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이러한 불이익을 없앨 수 있는 절차가 면책 및 복권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