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간이회생

  • 간이회생 절차는 법인회생 및 일반회생 절차에 대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로 하여금 저렴한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4년 새롭게 도입한 절차입니다.
  • 간이회생 절차는 아래와 같은 특수성 외에는 기존의 법인회생 및 일반회생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01
    법인, 개인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소득자만 이용 가능하며, 급여소득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급여소득자는 채무가 적더라도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02
    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03
    절차진행 중 간이회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회생, 일반회생 절차로 진행됩니다.
    04
    간이회생 절차는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예납금이 일반회생 및 법인회생 절차 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05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절차는 모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3분의2 이상, 회생담보권자 의결권 총액의 4분의3 이상 동의가 있을 시 회생계획안이 가결됩니다.
  • 다만, 간이회생절차는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2분의1을 초과하는 의결권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시에도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도록 하였으므로, 일반회생 및 법인회생 절차보다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기가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