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견질어음 발행으로 인한 약국 부도
ㅇ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ㅇ 채무 : 무담보채무 13억원 - 대부분 견질어음 발행으로 인한 채무
: 채무자는 약사로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견질어음을 발행해 주면 외상으로 3억원까지 약품을 공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서, 어음을 유통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견질어음을 발행해줬지만 약품 도매상은 채무자의 견질어음으로 유통시켰고 결국 채무자는 어음을 막지 못하여 18억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약국은 부도가 남.
2. 회생채권 시부인 절차를 통해 5억원의 채무 소멸
이후 채무자는 7년간 관리약사를 전전하다가 일반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법률사무소진평의 주익철 변호사는 회생절차에서 상사소멸시효 5년이 지난 채무들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였고, 부인을 당한 채권자들은 채권조사기간 말일로부터 한달이 지나도록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아 모두 채무가 소멸하였고, 채무자의 채무는 18억원에서 13억원만 남게 되었습니다.
3. 19%의 동의율로 채권자 67% 동의를 받아 회생인가 결정을 받음
채무자의 채무가 13억원으로 줄었지만, 채무자의 10년간 가용소득으로는 13억원 채무의 19%만 변제할 수가 있어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법률사무소 진평에서는 채권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67%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을 수가 있었고, 결국 채무자는 회생인가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사님의 회생인가 결정을 축하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기업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등 도산법 전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진평 주익철 대표 변호사 -
법인파산, 법인회생, 일반회생 상담을 받으실때에는 사무장의 상담이 아닌 변호사의 상담을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상담이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상담이 아닌 실질적인 법인파산 및 회생절차에 대한 상담을 변호사로부터 직접 받으셔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