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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생·파산사건도 '전자소송' 시대 열렸다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회생·파산사건도 '전자소송' 시대 열렸다 
4월 28일부터 시행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4194

 

민사·가사·행정소송에 이어 회생·파산사건에도 전자소송이 시행된다.

대법원은 오는 28일부터 회생·파산사건과 이와 관련된 신청사건에 대해 전자소송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인회생 사건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신청인들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전자로 제출할 때 채무자가 입력한 신청정보를 토대로 변제예정액표가 자동생성돼 신청서 작성에 편의성과 정확성이 높아졌다.

관리인과, 파산관재인, 보전관리인, 조사위원, 감사, 감사위원, 국제도산관리인 등 회생·파산사건 절차 관계자들에게도 전자소송 대상 영역이 확대돼 전자적인 제출과 송달, 기록열람이 가능하다. 채권자도 마찬가지로 법원 방문 없이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채권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채권 신고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과 전산정보관리국, 서울중앙지법 회생·파산 TF팀은 지난해 2월부터 전자소송 준비에 공을 들였다. 전자소송 시행에 앞서 회생·파산 재판부와 업무 담당자에게 눈의 피로가 덜한 LED 방식의 27일치 대형 모니터를 보급하고 법원직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고속스캐너를 보급했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파산사건 관계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고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 법원 방문시간이 절감될 것"이라며 "전자적인 송달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사건정보 공유가 가능해 국민이 공정하고 투명한 회생·파산절차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2010년 4월 특허사건 전자소송을 시작으로 2011년 5월 민사사건, 지난해 1월 가사·행정사건, 지난해 9월 신청사건에도 전자소송을 시행했다. 법원은 내년 3월 집행·비송 사건에도 전자소송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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