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쌍용건설, 법정관리 포괄금지명령 및 보전처분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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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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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은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결의하고 신청서 접수를 하게 되었고, 법원으로부터 포괄적금지명령과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았음을 공시하였다.
쌍용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의 3000억 신규자금지원이 채권단의 거절로 무산되고 B2B 전자어음을 상환하지 못하여 결국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된 쌍용건설의 회생신청으로 인하여 1400여개의 거래업체의 연이은 줄도산이 예상되어 그 파장이 클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쌍용건설을 살리고 협력업체들의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선 회생신청이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회생절차는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기업가치를 높여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