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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인의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거절에 따른 권리금 소송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최근에 권리금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기에, 이를 정리해서 올립니다.


1. 사안


임차인은 2018년 임대인과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후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해 오다가 계약기간 만료를 2개월 앞둔 2021. 2.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 양도를 위해 다른 공인중개사(신규임차예정인)에게 권리금 3,300만원에 양도하는 '권리금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으니 그 사람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통보하였는데, 임대인은 신규임차예정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만나서는, 재건축을 할 예정이니 임대기간을 3년으로 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신규임차예정인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면서 결국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임차인을 대리해서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재건축계획고지와 권리금회수방해행위


임대인은 재건축계획을 신규임차예정인에게 고지하였고, 3년의 임대기간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임대인의 행위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인지가 소송에서 문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에서는, 대법원 판례(2022. 8. 11. 선고 2022다202498 판결)에 따라,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철거, 재건축 계획 및 그 시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임대인이 그 계획, 단계가 구체회되지 않았음에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짧은 임대 가능기간만 확정적으로 제시, 고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는 철거 또는 재건축에 이르지 않는 단순 리모델링 가능성을 들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단기임대가능기간을 고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며 임차인에게 승소판결을 하였고, 권리금 감정에 따른 권리금 2,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표님의 승소를 축하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


-상가권리금소송 법률사무소 진평 주익철 대표 변호사 -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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