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자료실

  • 개인회생
  • 주요사례모음
  • 공개상담
  • 공지사항
  • 법률뉴스
  • tel

법률뉴스

법무법인 제이앤씨에 대하여 소개드립니다.

HOME > 상담 및 자료실 > 법률뉴스
사용후기
제목 간이회생절차 시행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해 간이회생절차를 시행된다.

간이회생절차는 채무액이 적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보다 빠르고 쉽게 재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소액영업소득자란 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부담할 총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개인과 법인 등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간이회생절차에선 기존 조사위원 대신 선임된 간이조사위원이 간략한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하게 된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변호사, 법무사가,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사무관이 간이조사위원이 된다.

한편 간이회생절차 도입에 따라 기존 회생절차에서 법인의 경우 최소 1500만원, 개인의 경우 최소 500만원 수준이었던 조사위원 보수는 회계법인 등의 경우 300만원으로 대폭 감소된다. 법원사무관은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납부할 예납금도 5분의 1로 줄어드는 등 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도 적은 비용으로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절차적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의 의결권 동의가 있어야만 가결되던 회생계획안은 추후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동의와 의결권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가결로 간주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간이회생절차에선 원칙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채무자(법인은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된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 1일부터 간이법인회생사건 전담부를 설치하고, 간이회생절차 신청시부터 인가시까지 기간을 3개월 상당으로 단축해 간이회생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실제 조사를 해야 하는 내용들과 진행해야 할 절차들,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종전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기에 사건을 진행할 채무자와 법률대리인이 해야 할 업무는 종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목록
1:1 무료 빠른상담 신청
  • 이  름
  • 연락처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
  • 전문가의 무료상담을 받아보세요
  • 주익철변호사
  • 도산법/의료법 전문 분야 등록
  • 자세히보기
  • 주익철변호사 회생/파산분야
  • 2008 대한민국 고객감동대상 수상
  • 자세히보기
  • 국내유일의 개인회생/파산관리시스템
  • Pasanlaw 특허보유 (특허 제10-0788936)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