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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직 회생.파산 신청 가능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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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이 있음에도 30억 대 빛더미를 이유로 파산 신청을 한 40대 의사에 대해 법원이 파산 또는 회생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광주비법 제11민사부는 의사 이모씨(40)가 낸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에대해 기각 결정을 한 원심을 깨고 이유있다 며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씨는 채무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 31억원에 이르자 5억원이 상한인 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없어 일반회생절차를 신청 하여 월소득 400여만원에서 생계비를 제외하고 월200만원씩을 10년간 변제하겠다는  회생계획안을 제출 하였으나 채권단은 변제율이 낮다 는 이유로 이를 부결시켰고 회생절차도 폐지되었다.

막다른 골목에 처한 이씨는 결국 스스로를 지급불능 상태라로 진단 2008년10월 광주지방법원에 파산 면책을 신청했다 그러나1심은  지난해 11월 채무가30억이 넘더라도 가용소득을 통해 계속적인 변제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씨에게 파산 원인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결정했다.
 
생계비보다 많은 소득이 있음에도 파산을 신청한 것은 파산 절차를 남용한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결국 회생도 파산도 거부당한이씨는 항고장을 제출했고 항고심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성실하게 회생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높은 변제율의 요구로  회생절차가 폐지된 신청인이 파산 절차조차 이용할 수 없다는것은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파산법의 목적에 어긋난다는게 재판부 결론이다.

부채초과 개인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단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소득으로 일부 변제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인 사정에 근거해 함부로 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해선 안된다 는 대법원 판례도 인용됐다.

또 생계비마저 채무변제에  사용하라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이씨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신용과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밖에 없는점, 의사직을 포기하더라도 딱히 비난할 수 없는 상황인점도 두루 감안 됐다.

광주지법 양영희 공보판사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파산보다는 회생을 통해 일정 채권이라도 회수하는 것이  이익 일것이므로 이번 결정으로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을 부결시키는 데 더욱 신중한 고려를 할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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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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