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인파산,면책 신청 시 차용금사기죄 주의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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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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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신청 시 차용금사기죄 주의해야
경제활동(대출, 보증, 사업 등) 중 발생한 채무 등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으로 변제 할 수 없어서 채무자(자신)의 모든 재산을 투입 하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서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가 개인파산제도이며,
파산선고 후 법원이 채무자 자신의 잘못이 아닌 보증이나 경기변동으로 인한 사업실패 등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기회를 주기위한 제도로서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제도가 면책 제도이다.
이렇듯 개인파산면책 제도는 많은 부채(빚)을 을 신청하여 채무를 면책 받고 부채를 변제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파산을 신청하려고 계획하고, 파산신청 2년 전부터 불과 40여일 전까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무변제와 생활비등으로 사용하고 파산면책을 받아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판결이 나와서 주목된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85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