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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부면책의 허용 기준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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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면책의 허용 기준 (대법원 2006. 9. 22.자 2006마600 결정)


(1) 요 지


구 파산법 제346조의 해석상, 법원은 같은 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고, 또한 그와 같은 재량면책을 함에 있어서는 불허가사유의 경중이나 채무자의 경제적 여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채무액의 일부만을 면책하는 소위 일부면책을 할 수도 있으나,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려는 것이 개인파산제도의 근본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잔존채무로 인해 다시 파탄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점이 소명된 경우에 한해 그러한 일부면책이 허용된다.


(2) 사실관계


이 사건의 파산자는 만성적인 신장질환 및 당뇨 증상으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비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질병악화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2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에 있었다. 대법원은, 사정이 그와 같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자는 앞으로도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쉽게 예측하기도 어렵고, 따라서 잔존채무를 남겨둘 경우 다시 파탄에 빠지는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아서, 일부면책결정을 하고 잔존채무에 대해 면책을 허용하지 아니한 원심결정을 파기하였다.


(3) 의 미


구 파산법상 일부면책결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해는 ① 긍정설, ②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긍정설에 따라 일부면책결정을 해 왔다. 이 판결은 일부면책결정이 허용되기는 하지만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 것임을 판시한 점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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