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직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채무에 대한 파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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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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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직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신청인
ㅇ 업무상 사용한 영업비용에 대해서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함
ㅇ 고용보험(보증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대위 변제 받음
ㅇ 보증보험에서 신청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어 발생한 채무
ㅇ 보증보험 청구의 원인이 형사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었기에 비면책채권에 해당
<해결>
ㅇ 일반적으로 채권의 성격에 의해 면책 채권/비면책채권으로 구분됨
ㅇ 대표적인 예가 "채무가자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법 566조 3항)
ㅇ 채권자의 주장은 신청인의 채권이 비면책채권의 성격이라 주장
ㅇ 우리법률 사무소는 채권의 성격과 발생 경위, 회사의 입장, 신청인의 책임 소재 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채권자의 주장에 반박, 면책 결정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