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전만해도 저희 사무실 외에는 일반회생(특히 병원회생)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사무실이 전국적으로 5곳도 채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수십곳의 사무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아니라도 전문성을 갖춘 사무실을 선택하신다면 회생에 큰 도움에 되겠지만,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셔서 회생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회생절차를 맡기실 때 다음 한가지는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회생 절차는 단순히 직원이나 사무장의 절차진행만으로 해결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같은 절차를 진행하지만 결국 기업이나 병원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인가를 받아내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 것입니다.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변호사가 직접 나서야만 가능합니다(사무장은 판사님과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생절차를 맡기기 전에 많은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무실들이 변호사의 관여 없이 사무장이 독단적으로 회생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사무장 병원이 많듯이 사무장 사무실도 많으니 유의 바랍니다). 따라서 상담을 받으실때에는 변호사의 상담을 꼭 받아 보시기 바라며(변호사인지 확인도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상담이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상담이 아닌 실질적인 회생절차에 대한 상담을 받으신 후 그 변호사님이 회생절차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면 회생사건을 맡기셔도 문제가 없을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산을 전문으로 한다고 해도 파산절차와 회생절차는 완전히 다른 절차이므로 회생절차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회생인가를 장담하는 상담을 한다면 회생절차를 모르는 곳입니다. 회생절차는 요건만 갖추면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들의 동의율에 인가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생계획안의 내용과 협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3. 포괄금지명령을 장담하는 곳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포괄금지명령은 각 법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건을 처리한 곳이라면 관할마다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